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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화된 광고성 문자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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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더스입니다. 기존 시행된 법률 제50조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광고성 문자 전송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강화 2014년 11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강화되는 관련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고 문자 전송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광고 문자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21시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의 전송은 별도로 사전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전송되는 문자에는 처음에 "(광고)"와 끝부분 "무료수신거부 080-880-4629"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개월 간의 유예 기간(단,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에 의해 유예기간은 단축 될 수 있음)이 끝나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자는 모두 스팸 차단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링크(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광고 문자를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스팸문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으며, 불법스팸문자로 인해 이용정지시 통보없이 ID 탈퇴 처리를 하며, 일체의 잔액을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받으실 수 없음을 주지하시어 사전에 발송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