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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센더스입니다.

저희 센더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센더스에서는 10월 16일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게 되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 전송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번호는 10월 16일(사전 등록 발신번호 제외) 모두 삭제 처리가 되어 문자 발송이 제한 되며, 새로이 발신번호를 인증 후 발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SMS 인증, 일반번호는 ARS 인증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시며, 대표번호는 통신 가입 증명원 접수 이후 승인을 거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연동을 이용하여 사용하시는 고객분께서는 홈페이지에서 위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이용하여 등록 하신 후 발송이 가능하십니다.

더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센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1:1 게시판, 이메일 : help@senders.co.kr 또는 전화 1688-4629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