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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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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더스입니다.
저희 센더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센더스에서는 10월 16일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전송하실 수 있게 되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문자 전송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번호는 10월 16일(사전 등록 발신번호 제외) 모두 삭제 처리가 되어 문자 발송이 제한 되며, 새로이 발신번호를
인증 후 발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SMS 인증, 일반번호는 ARS 인증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시며, 대표번호는 통신 가입 증명원 접수 이후 승인을 거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연동을 이용하여 사용하시는 고객분께서는 홈페이지에서 위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이용하여 등록 하신 후 발송이
가능하십니다.
더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센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1:1 게시판, 이메일 : help@senders.co.kr 또는 전화 1688-4629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